수원지방법원 2018.11.05 2018고단421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경부터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00 도로 교통관리 사업소 V 과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자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도로 교통관리 사업소 V 과에서 복무하며, 2017. 12. 26.부터 같은 해 12. 29.까지 4일, 2018. 1. 2.부터 같은 해
1. 3.까지 2일, 2018. 1. 22. 1일, 2018. 3. 6.부터 같은 해
3. 9.까지 4일, 2018. 3. 12.부터 같은 해
3. 15.까지 4일, 총 15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아 총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복무 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 2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복무 이탈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복무 이탈을 시작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