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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9.26 2014노4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범인 C이 구속된 이후 도피하여 잠적한 뒤 수사기관에 의도적으로 출석하지 않다가 지명수배되어 체포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999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다시는 대마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유죄판결이 확정된 공범인 C과의 양형상 균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가정형편,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추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