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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4 2017노8536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 화장실이 공용 난방에 연결되어 있어 난방비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면 서도 공용 난방 밸브를 조작하여 도시가스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난방비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공용 난방 밸브를 조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① 이 사건 빌라의 세입자였던

E은 당 심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가 공용 밸브 조작 방법을 알려 주기는 하였으나, 난방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거나 공용으로 처리된다는 말을 들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은 관리소장이었던

D이 공용 난방 요금을 알아서 부과하겠다고

하여 그 말을 믿었다고

변소하는데, 세대별 난방비 고지서에 화장실에 대한 난방비가 별도로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었던 것도 아닌 이상, 피고인이 화장실 난방비가 부과되고 있는지 별도로 확인 해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난방비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