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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8. 9. 선고 88도998 판결

[변호사법위반(예비적으로 사기·사기미수),사문서위조,동행사,부동산중개업법위반][집36(2)형,348;공1988.9.15.(832),1219]

판시사항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알선중개를 업으로 한다"함의 의미 및 판단기준

판결요지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알선·중개를 업으로 한다"함은 반복 계속하여 영업으로 알선·중개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알선·중개를 업으로 하였는지의 여부는 알선·중개행위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회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즉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전세계약의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알선·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변호사법위반, 사문서위조, 동행사 등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증거의 취사과정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 제1항 소정의"중개업"이라 함은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바 ( 같은법 제2조 제1호 ), "...의 알선·중개를 업으로 한다" 함은 반복 계속하여 영업으로 알선·중개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알선·중개를 업으로 하였는지의 여부는 알선·중개행위의 반복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회수, 기간, 태양 등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전세계약의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반복 계속하여 알선·중개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알선·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부동산중개업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상원 김용준

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88.4.14.선고 88노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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