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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31 2019고단1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5. 01: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 인근 도로를 양성 방면에서 고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뒤를 따라 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앞 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

정차하는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위 SM5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발음이 부정확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와 동승자인 피해자 F(4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안성시 양성면 소재 양성터미널에서부터 같은 시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