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음주운전의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위드마크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2. 23:53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편의점앞 도로를 위 편의점 쪽에서 상공회의소 쪽으로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 근거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음주운전을 한 시각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국면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국면에 속하는지를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국면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그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 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위드마크 2 공식)만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하여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등 참조 , 일반적인 과학적 견해에 의하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검사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