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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248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484] 피고인은 2014. 6. 13. 17: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 E이 졸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자리에 놓여있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갤럭시노트3)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3573]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8. 29. 13:37경부터 같은 달 31. 06:23경까지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피씨방’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컴퓨터 게임을 이용하고 과자를 먹은 후 그 대금 51,7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5. 07:22경부터 같은 달 16. 07:10경까지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피씨방’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컴퓨터 게임을 이용하고 라면 등을 먹은 후 그 대금 29,3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및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4. 8. 31. 14:00경 광주 남구 L에 있는 M교회 2층 예배당에서 피해자 N이 의자에 가방을 놔두고 기도를 하는사이 그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41,000원 및 주민등록증, 학생증, 체크카드 각 1장 들어있는 지갑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3. 14:00경 광주 북구 O에 있는 P공단 비(B)동 201호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밖에서 사람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방실을 나와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4. 9. 13. 14:30경 위 P공단 비(B)동 204호에서 피해자 Q이 원목필통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인 동전 7,000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14. 11:00경 광주 광산구 R에 있는 S 교회 1층 예배당에서 피해자 T가 의자에 가방을 놔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가 헌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