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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22 2013고합97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14. 19: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E(여, 46세)과 만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남자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2013. 4. 14. 23:30경 자신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부천시 원미구 F빌딩 4층에 있는 G모텔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위 모텔 객실로 끌고 간 후, 위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화장실로 끌고 가 세면대에 물을 받아놓고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세면대에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때린 다음, 빗을 들고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다투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블라우스를 찢어지게 하고, G모텔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등 부위를 때린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3. 판 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① "2013. 4. 14. 21:00경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때리고 입고 있던 상의를 찢은 후 모텔로 운전하여 간 다음 모텔 객실 안에서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기고 화장실로 끌고 가서 자신의 뒷목을 잡아 미리 물을 받아 놓은 세면대에 자신의 얼굴을 집어넣었다.

자신이 반항하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과 등을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이 자신의 손목을 잡고 객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