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544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경위 사실]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이라 한다) 은 2015. 9. 22. ‘ 쌀 값 하락, 한중 자유무역협정 (FTA) 비준, 환 태평양경제 동반자협정 (TPP) 가입’ 등에 반발하던 전국 농민회 총연맹 등의 농민단체, ‘ 구( 舊) 통 진 당 해산, 사드 (THAAD) 배치’ 등에 반대하던 한국 진보연대, ‘ 역사 교과서 국 정화 ’에 반대하던 민주주의 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을 포함하여 총 53개 단체들과 연대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 민중 총궐기투쟁본부 ’를 출범시키면서 ‘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 이라는 내용의 ‘ 민중 총궐기투쟁본부 발족 선언문’ 을 발표하고, 총 100,000여 명 참가를 목표로 하는 ‘2015. 11. 14. 민중 총궐기대회’ 개최를 선언하였다.

‘ 민중 총궐기투쟁본부’ 는 2015. 11. 14. 경 노동( 서울 광장) 농민( 서울 태평로) 시민(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청년(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빈민( 서울역 광장) 총 5개 부문별로 해당 장소에서 각각 사전 집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16:00 경 광화문 광장에 집결하여 본 집회인 ‘C 정권 퇴진! 뒤집자 재벌 세상 민중 총궐기대회 ’를 진행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 민주주의 국민행동’, ‘416 연대’ 가 2015. 11. 14. 14:20 경부터 같은 날 15:45 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대학로 소재 마로니에공원에서 약 6,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 역사 쿠데타 저지, 세월 호 진상규명 민주민생 수호 범시민대회 ’를 개최하는 등 각 부문별로 사전 집회가 진행되었고, 위 각 사전 집회에 참가하였던 집회 참가자 총 68,000여 명은 광화문 광장에서 본 집회를 진행한다는 사전 계획에 따라 같은 날 16:00 경 세종대로 일대 등을 점거하면서 광화문 광장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금지 통고 된 행진 임을 이유로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