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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2 2016나1177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C아파트 B상가에서, 피고는 같은 아파트 C상가에서 각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2015. 6. 16. 20:00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B상가 1층 화장실 내에서 주먹으로 원고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오른쪽 발로 원고의 왼쪽 종아리를 1회 걷어차 원고를 폭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폭행 후인 2015. 6. 30. 00:48경부터 같은 날 01:02까지 7회에 걸쳐 ‘너 같은 놈하고 말을 섞으면 살인이 난다는 게 이해가 간다. 니 새끼가 남자라면 추리닝 입고 나와서 전화해라. 도끼로 확 찍어 버려도 화가 안 풀린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2015. 8. 29. 02:08경부터 같은 날 02:18경까지 2회에 걸쳐 '어린 놈이 까불어도 지나치다.

너 같은 놈은 군대 갔으면 맞아 죽었을 텐데. 남자 새끼가 치사해도 너 같은 놈은 처음 본다.

니 애미애비한테도 반말하냐 이 싸가지야. 야 쌍놈아 니가 남자라면 나이를 떠나서 한번 덤벼라.

에이 더러운

놈. 니 애비한테도 너는 반말 할 놈이여. 개새끼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문자메시지 전송'이라 한다

). 라. 피고는 2015. 9. 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약8471호로 이 사건 폭행에 관하여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폭행 및 이 사건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폭행 이후 ① 다른 부동산 중개업소에 폭행 사실을 자랑스럽게 떠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