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K 같아도 제조공정․규격 상이 시, 다른 산정방법 선택 가능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8-12-09
[법령질의서]제목
HSK 같아도 제조공정․규격 상이 시, 다른 산정방법 선택 가능
[법령질의서]질의요지
HSK 같아도 제조공정․규격 상이 시, 다른 산정방법 선택 가능
[법령질의서]상세내용
HSK 같아도 제조공정․규격 상이 시, 다른 산정방법 선택 가능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8-12-09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소요량계산서 작성 업체는 동종의 수출물품별로 소요량고시 제2-1조(단위실량 산정방법) 내지 제2-6조(위탁건별총소요량 산정방법)의 소요량산정방법 중 한가지 방법만을 임의로 선택하여 소요량을 산정하여야 함. 알루미늄 잉곳으로 자동차용 알루미늄 휠을 생산하는 제조공정과 알루미늄 휠을 수입하여 도장 및 코팅하여 자동차용 휠을 만드는 공정이 서로 다르고 품목분류(HSK)는 동일하다 하더라도 품명, 규격 등이 상이하면 동종의 수출물품이 아닌 별개의 수출물품으로 보아 임의의 소요량산정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 따라서, 알루미늄 휠을 수입하여 도장 및 코팅하여 완제품인 자동차용 휠을 수출하였다면 기 신고한 소요량 산정방법(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이외의 단위실량 산정방법 등으로도 소요량을 작성하여 신고하면 알루미늄 휠 수입 시 납부한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