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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8 2018나46582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D은 부산 부산진구 F 토지 지상에 단독주택 및 업무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려고 하였으나, 종합건설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위 공사를 단독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종합건설면허를 소지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명의를 빌려 위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다. 그에 따라 D은 2016. 1. 20.경 E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E에 도급주는 내용의 계약을 먼저 체결한 뒤, 같은 날 E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공사기간 2016. 1. 21.부터 2016. 6. 18.까지, 공사대금 380,450,3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주는 내용의 계약(이하 ‘1차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순차적으로 체결하였다. 라. 이후 D은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로부터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2016. 6. 20.경 E과의 위 도급계약을 해제하면서 H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H에 도급주는 내용의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같은 날 H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공사기간 2016. 6. 20.부터 2016. 12. 31.까지, 공사대금 368,0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주는 내용의 계약(이하 ‘2차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인 D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공사대금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금원의 대여를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