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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9 2019노16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 범행은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은 물론 대여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최소한 불법적인 탈세행위에 사용되리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금전적 이익을 위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관계(이종 벌금형 1회),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