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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845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19. 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공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부산은행 울산 호계 지점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공장에 설치된 공장기계 시설인 ‘SKT-V3R 2대’( 시리얼 번호: E, F), ‘SKT-V3L 1대’( 시리얼 번호: G)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 인은 위 채무가 모두 변제될 때까지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공장기계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하고 이를 임의로 반출하지 말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5. 1. 경 경남 창원에 있는 H에 위 공장기계 3대를 7,500만 원에 임의로 매도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21. 경 위 공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부산은행으로부터 4억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공장에 설치된 공장기계 시설인 ‘ 머시닝센터 4대’( 모델 명 : DNM 400)를 포함한 총 10대의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2016. 5. 21. 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J에 위 공장기계 4대 중 1대를 2,300만 원에 임의로 매도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19. 경 위 공장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부산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공장에 설치된 공장기계 시설인 ‘PUMA-240B 1대 ’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2016. 5. 24. 경 대구 북구에 있는 K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