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12....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와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건설’이라 하며, 편의상 다른 회사의 명칭에서도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및 현대산업개발(이하 통칭하여 ‘원고 등 5개 건설사’라 한다)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이다.
나. 국내 공공 공사 입찰 제도 1) 국내 공공 공사의 입찰 방식은 크게 설계시공 분리 입찰, 설계시공 일괄 입찰, 대안 입찰로 나누어진다. 그 중 대안 입찰은 원안 입찰과 함께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제3의 대안이 허용되는 입찰 방식이다. 즉 발주처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공종 중 대체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기본 방침의 변경 없이 원안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기능과 효과를 가진 신공법신기술공기 단축 등을 반영한 설계로서 발주처의 실시설계서상 가격보다 낮으면서 공사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방법으로 시공하는 것이 허용되는 입찰이다. 대안 입찰은 경쟁을 통해 공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 기술능력 개발을 유도하는 장점이 있다. 2) 대안 입찰의 입찰 절차와 낙찰자 결정 방식은 아래 표와 같다.
입찰방법 심의 입찰공고 낙찰적격입찰 선정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 대안 평가 대안 채택 낙찰자 결정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중앙관서의 장 ① 최저가 방식 또는설계자문위원회 또는 계약담당공무원 ② 입찰가격 조정방식 ③ 설계점수 조정방식 ④ 가중치 기준방식 [입찰 절차] [낙찰자 결정 방식] 종류 낙찰자 결정 방식 비고 최저가 방식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종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