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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5 2018고단47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4.경부터 2017. 5. 2.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사진촬영 스튜디오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0.경 위 스튜디오에서 피해자 D에게 “119만 원을 지급하면 만삭사진, 자녀의 본하트사진(출산 즉시 촬영), 50일 사진, 100일 사진, 200일 사진, 돌 사진을 촬영하여 성장앨범을 제작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매출 감소로 대출을 받아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등 경제사정이 좋지 않았고, 고객들이 결제한 돈으로 이전에 결제한 고객에 대한 촬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스튜디오를 운영해 오던 중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더라도 약속한 일정에 맞추어 정상적으로 촬영을 진행하거나 앨범을 제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신용카드로 119만 원을 결제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4. 5. 23.경부터 2017.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753만 9,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F)로 교부받거나 신용카드로 결제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면담내용)

1. 각 진술서, 각 고소장, 각 영수증, 각 계약서, 이행각서, 폐업사실증명, 금융거래내역, J카드사용내역, E조합(대출실행조회표)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약 1억 6,000만 원의 대출채무가 있었고, 2016. 7.경부터는 사무실 월세도 지급하지 못하여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