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1.30 2018가단3300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18년 제133호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18년 제133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의 차용금 150,000,000원이 변제(20,000,000원) 및 공탁(130,020,000원)으로 소멸되었으므로 위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함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