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6.01.11 2015고단12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9. 14:3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서 현 북로 60에 있는 교차로 앞 도로를 비발디 아파트 방면에서 아웃 백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운전하던 중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 여, 71세) 와 피해자 D( 여, 51세) 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 3번 척추 체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C), 진단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