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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3.01.10 2012가단74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초순경 소외 주식회사 산호(이하 ‘산호’라 한다)에게 속초시 C 외 103필지 지상에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20억 원에 도급주었다.

나. 이에 산호는 그 무렵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다가 2005. 11 ~ 12.경 부도가 발생하여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면서 2005. 11. 30.경 피고 및 이 사건 공사의 시행자인 소외 각산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1) 공사기성신청금액 11,652,000,000원(공사공정률 33% 물가상승분 등 추가금액)에서 공사기성지급금액 1,896,000,000원을 제외한 9,756,000,000원과 모델하우스 공사비 1,200,000,000원을 합한 10,956,000,000원을 미지급 공사정산합의금액(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금’이라 한다

)으로 한다. 2) 이 사건 정산합의금의 지급방법은 이 사건 공사로 신축되는 아파트 중 조합원 지분 및 각 1, 2층을 제외한 아파트 중 26평형 31세대(3,879,309,000원 상당 = 125,139,000원 × 31세대), 33평형 25세대(4,012,825,000원 상당 = 160,513,000원 × 25세대), 50평형 11세대(3,005,409,000원 상당 = 273,219,000원 × 11세대) 등 총 67세대(10,897,543,000원 상당 = 3,879,309,000원 4,012,825,000원 3,005,409,000원) 아파트로 대물변제하기로 한다.

다. 그 후 산호는 2005. 12. 14. 자신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정산합의금 중 30억 원(이하 ‘이 사건 양수금’이라 한다)의 채권을 양도하고, 2005. 12. 27.경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 피고, 산호 및 중단된 이 사건 공사를 이어받아 시공한 소외 주식회사 거하산(이하 ‘거하산’이라 한다)은 2007. 2. 13. 아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