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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8 2017가단522214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상품공급계약 및 합의해지 원고는 2016. 4.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제조ㆍ판매권한을 가지고 있는 C, D 상표의 화장품 및 클렌져 제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상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상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2017. 6. 26. 쌍방 합의하에 이 사건 상품공급계약을 해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해지합의’라 한다), 그 해지합의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식회사 B(이하 “갑”)와 주식회사 A(이하 “을”)는 상품공급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갑”과 “을”은 C, D 브랜드의 화장품 및 클렌저 제품의 대만, 중국 유통을 위한 상품공급계약을 해지한다.

“을”은 중국, 대만지역에서 C 및 D브랜드의 제품을 유통하기 위해 운영하였던 온라인 및 오프라인 사이트 운영을 중지한다.

단, 대만에 이미 공급되었던 상품은 소진시까지 판매한다.

“을”이 보유한 재고제품에 대해 2017. 7. 30.까지 “을”이 매입한 금액의 80% 금액으로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가 인수하기로 한다.

“을”은 해당 제품을 판매가능한 상태의 포장을 유지하여 양도하여야 한다.

나. 원고가 보유한 재고제품의 수량 및 매입금액 원고가 2017. 7. 30.부터 현재까지 피고로부터 구매하였다가 판매하지 못하고 보유하고 있는 재고제품(이하 ‘이 사건 재고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원고 매입금액(=소비자가의 40%)의 80% 금액은 합계 89,670,354원이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목록 기재의 각 제품명, 확인수량 및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재고제품에 대한 피고의 인수거절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품공급계약에 대한 합의해지가 이루어짐에 따라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