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개인정보보호법위반·나.공직선거법위반·다.정치자금법위반
2012고합599 가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나 . 공직선거법 위반
다 . 정치자금법위반
1 . 가 . 나 . 김○○ ( 65년생 , 남남xxxxxx ) , 회사 임원
주거 김해시 00면 00리 _ - _ 00오피스텔 호
등록기준지 경남 하동군 00면 00리 -
2 . 나 . 다 . 강□■ ( 44년생 , xxxxxxx ) , 무직
주거 창원시 마산합포구 0000가 00아파트 _ 동 _ 호
등록기준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0000가 _ - _
최두헌 ( 기소 ) , 박봉희 ( 공판 )
변호사 류호대 ( 피고인 김○○을 위한 사선 )
변호사 윤영석 ( 피고인 강□■을 위한 국선 )
2012 . 8 . 29 .
피고인 김○○을 판시 제1의 가 .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 판시 제1의 나 .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 피고인 강□■을 판시 제2의 가 , 나의 ( 2 )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 판시
제2의 나의 ( 1 ) 죄에 대하여 벌금 1 , 000 , 000원에 각 처한다 .
피고인 강□■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다만 피고인 강□■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김○○으로부터 10 , 000 , 000원을 추징한다 .
피고인 강□■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범죄사실
1 . 피고인 김소이
피고인은 2007 . 경 ' 눈컨설팅 ' 이라는 정치 광고 및 기획 업체를 운영한 경험이 있으며 , 2011 . 7 . 7 . 부터 김해시 00면 00리 _ - _ 00오피스텔 _ 호에 있는 조경 시설 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이♠○ 주식회사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정식 선거 사무원으로 등록 하지 아니하고 , 제19대 ♠ 의원 선거에서 ♣♠의원 예○ 에 게 선거 캠프 운영 , 선거 운동 방법 등에 관한 컨설팅을 해 주던 사람으로서 , 2008 . 5 . 15 . 대구고등법원에 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 2009 . 7 . 12 .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 였다 .
가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2 . 2 . 14 . 경 000당 청년국장 이▶으로부터 소개받은 문자 발송업체 주식회사 ▲ ( 이하 ' 위 회사 ' 라 한다 ) 의 대표로서 개인정보처리자인 □▷▷이 선거 관 련 문자메시지 발송 및 전화서비스 이용 업무를 이과 동업하는 과정에서 000 당 당원들의 이름 , 주소 ,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당원 명부를 부 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이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으로부터 제19대 의원 선♤ 중 창원갑 , 창원을 , 마산갑 , 마산을 , 진해 지역의 000당 당원 명부를 제공받아 ' 창원시 성산구 ' 선▷♤에 제19대 의원 예♤☆☆로 출마한 강□■ 후보의 선거 운동에 위 당원 명부를 활용 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12 . 2 . 16 . 경 □▷▷에게 전화하여 이▶으로부터 소개받았다며 , 창원 등 경남 지역의 당원 명부를 요구하고 , ▷▷이 지정하는 홍명진의 우체국 계좌로 75 만 원을 송금한 다음 , □▷▷으로부터 강■ 후보의 선□△△을 하기 위하여 고용한
♥♥의 이메일을 통해 창원갑 , 창원을 , 마산갑 , 마산을 , 진해 지역의 당원 명부를 교 부받았다 .
그런 다음 피고인은 그 무렵 D♥♥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입수한 당원 명부 중 휴 대전화 번호를 편집한 다음 , 이를 활용하여 강□■ 후보의 선□△△ 문자메시지를 보 내도록 하고 , 민주통합당 경남도당 정책실장인 정해관이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 번호와 교환할 목적으로 정해관에게 위 선 ♤ 당원 명부를 정해관의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 회사의 개인정보처리자인 □▷▷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인 당원 명부를 누설한 사정 및 □▷▷이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인 당원명부를 취 득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으로부터 개인정보가 기재된 위 창원 , 마산 , 진해 지역 당원 명부를 이메일 등을 통해 제공받았다 .
나 .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12 . 2 . 초순경 강□■ 후보의 여론조사 리서치를 담당했던 여론조사 업 체인 경상 리서치 직원인 윤♥▦으로부터 위 선 ♤에 000당 예♤☆☆로 출마한 강 □■ 후보의 문자 메시지 발송 업무를 담당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 000당 청년국장 이 ▶을 통해 소개받은 문자 발송업체인 위 회사의 대표인 □▷▷으로부터 창원 , 마 산 , 진해 지역 000당 당원 명부를 입수할 수 있다는 확답을 받은 다음 , 강□■ 후보 의 선□△△과 관련하여 문자 메시지 발송을 위한 휴대전화 데이터베이스 확보 , 이를 활용한 선□△△ 문자 메시지 전송 및 이메일 발송 등을 통한 홍보 업무를 하는 대가
로 강□■ 후보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12 . 2 . 16 . 경 창원시 OO동 소재 강□■ 후보의 선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선□△△ 문자 메시지 발송을 위한 휴대전화 데이터베이스 확보 및 이를 활용한 문자메시지 , 이메일 발송 등을 통한 강□■ 후보에 대한 제19대 의원 선거와 관련 한 선□△△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강□■으로부터 현금 1 , 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사무 관계자가 아님에도 강□■의 제19대 & ♠의원 선□△△ 과 관련하여 강□■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 .
2 . 피고인 강□■
피고인은 2012 . 4 . 11 . 실시된 제19대 ♣♠의원선거의 창원시 성산구 선♤ 000 당 예♤☆☆자 겸 회계책임자이던 사람이다 . 피고인은 2012 . 2 . 초순경 위 선거에 대비하 여 자신의 여론조사 리서치를 담당했던 여론조사 업체인 경상 리서치 직원인 윤♥▦을 통해 2007년경 ' 눈컨설팅 ' 이라는 정치 광고 및 기획 업체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김✨ ○을 소개받아 김○○으로 하여금 선□△△ 문자메시지 발송을 위한 휴대전화 번호 등 데이터베이스 확보 , 이를 활용한 문자 메시지 전송 및 이메일 발송 등을 통한 선거 홍 보 업무를 하도록 하고 , 그 대가를 위 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 김○○이 요구하는대로 현금으로 지급한 다음 , 회계보고에서 누락하기로 마 음먹었다 .
가 .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12 . 2 . 16 . 경 창원시 00동 소재 자신의 선거 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선 거 운동 문자메시지 발송을 위한 휴대전화 데이터베이스 확보 및 이를 활용한 문자메 시지 , 이메일 발송 등을 통한 선□△△을 해달라는 명목으로 선거사무 관계자가 아닌 김○○에게 현금 1 , 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제19대 ♣♠의원 선□△△과 관련하여 선거사 무 관계자가 아닌 김○○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
나 . 정치자금법위반
( 1 ) 신고 ▶▲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지출
공직선거 예♤☆☆자의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 , 지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 계좌를 통해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 2 . 16 . 경 위 선거 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김소 ○에게 선□△△ 명목의 금원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 계좌가 아닌 현금 으로 지급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 치자금을 지출하였다 .
( 2 ) 선거비용 회계보고 누락
회계책임자는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회계보고 를 누락하면 아니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 3 . 12 . 경 창원 성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비용 관련 정치자금 수입 · 지출 회계보고서를 제출하면서 , 2012 . 2 . 16 . 경 위 선거 사 무소에서 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홍보 업무 비용으로 지급한 1 , 000만 원 상당 의 선거비용을 누락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 □▷▷ , 이▶ , 200 ,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 윤♥▦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①0 ,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 ♥♥ , ①★★의 각 진술서
1 . 수사보고 ( 내사 착수보고 ) , ( 주 ) ▲와 각 후보자간 웹사이트 ( 문자코리아 ) 가입 현황
1부 , ( 주 ) 아이하트 서버를 이용한 2012 . 2 . 16 . 강□■ 후보문자 전송 ( 김○○의 사
무보조원 ▷♥♥가 보냄 ) 내역 1부 , ♥♥와 강 후보측 간에 문자 시안 등 1
부 , 눈컨설팅 , ( 주 ) 이 ♠○ 김○○ 명함 1부 , 강□■ 후보 인적사항 등 인터넷 자료
1부 , 수사보고 ( 피내사자 이▶오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편철 ) 사본 , 카톡대화 내용
각 1부 , 문자전송내역 , 문자코리아 회사소개 , 수사보고 사본 , ( 주 ) SMS 문자코리아
웹사이트 캡쳐 사진 1부 , 회사소개서 1부 , 이용약관 1부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1
부 , 수사보고 ( 피의자 이▶ 당원명부 제공 대가 금품수령 추가 사실 발견 ) 사본 ,
피의자 이 과 이광우 간의 카톡대화 내용 1부 , 피의자 이▶ ♠은행 계좌 거
래내역 1부 , 카톡대화 , 입출금내역 , 매출장 , 월말결산 ( 2012 . 2 . ~ 5 . ) , 우체국 홍명진
의 계좌 ( _ _ _ ) 통장 사본 1부 , 수사보고 ( 각 당별 예♤☆☆자 지역 경선
또는 전략 공 직전 지지호소 문자 발송내역 확인 ) 사본 , ( 주 ) ▲와 각 예♤☆☆
자간 계약현황 1부 , 인터넷전화기 이용 예♤☆☆자 경선관련 문자 발송내역 1부 , 수
사보고 ( 김○○이 " 태양인 " 에게 보낸 이메일 확인 ) 사본 , 이과 김○○의 카톡대
화내용 1부 , 김○○이 보낸 이메일 및 첨부파일 창원을 1부 , 000당 전체 당원명부
중 창원을지역 명부 1부 , 수사보고 ( 피내사자 김○○이 감사인 이♠○ 주식회사 ♥♡
♡♡♡♡♡ 첨부 ) , 이 ♠○ 주식회사 ♥♡♡♡♡♡♡ 1부 , 수사보고 ( 김○○이 민주통
합당 경남도당 정책실장인 정해관에게 당원명부 유출한 사실 확인 ) ,
hae0035 @ 0000 . net에 대한 가입자조회 공문 1부 , 민주통합당 경남도당 홈페이지
내 출력물 1부 , 수사보고 ( 피내사자 김○○의 이메일 자료 확인 ) , 이메일 , 각 통장사
본 , 수사보고 ( ▷▷이 김○○에게 000당 선♤별 7개 지역 당원명부 제공과정
보고 ) , 수사보고 ( 피의자 김○○의 대구수성을 등 7개 지역 당원명부 수령 정황자료
및 공직선거법위반 정황자료 수집 편철 ) , Hope JIN - JU 2012 Project 문서 1부 ,
2012총선 대비 경남 / 울산 기초조사표 1부 , 공 및 경선 대비 전략 1부 , 여론조사 일
정 1부 , 창원을 당원명부 ( 2012 . 2 . 16 . 오후 3 : 55경 저장됨 ) 1부 , 수원지방법원에 의
하여 압수된 ▦○○의 컴퓨터를 분석하여 나온 자료 , 거래내역 , ( 주 ) 아이하트서버
이용 웹사이트 ( 문자코리아 ) 발송 , 수사보고 ( 김○○의 진술 신빙성 판단자료 수집 편
철 ) , ♥♥ 네이트 보낸 메일함 , 받은 메일함 출력 73부 , 수원지검 형사2부 - 1281
호 공문 1부 , 다음 , 네이버 , 네이트 등 회신 공문 3부 , 강□■ 후보의 문자코리아 가
입현황 1부 , ♥♥가 웹사이트 문자코리아에 강□■ 후보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선
거홍보 문자를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내역 1부 , 강□■ 후보와 ( 주 ) ▲와의 인터
넷전화기 계약현황 1부 , 강□■ 후보의 온세 T & C 인터넷전화 서비스 이용신청서
사본 1부 , 온세 T & C 인터넷전화기를 이용한 강 후보의 문자 발송내역 1부 , 통
장사본 , 창원을 여론조사 ( 2012 . 2 . 12 . ) , 창원시 성산구 선거관리위원회 회신공문 및
자료 1부 , 창원시 성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정치자금 수입 · 지출 보고서 1
부 , 정보현 명의 ★♤계좌 거래내역 1부 , 안태웅 명의 경남은행 계좌 거래내역 1부 ,
강□■의 예♤☆☆자 등록신청서 1부 , 선거사무소 설치신고서 1부
1 . 판시 전과 : 수사보고 ( 김○○ 판결문 편철 등 ) 사본 , 개인별 수감현황 1부 , 수사보고
( 피내사자 김○○ 형기종료일 확인 ) 사본 , 김○○ 수용현황 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 피고인 김○○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 제59조 제2호 ( 개인정보처리자
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
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 ,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 제59조 제1호 ( 개
인정보처리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6호 ,
제4호 , 제135조 제3항 ( 선□△△ 관련 금품수령의 점 )
나 . 피고인 강□■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 제135조 제3항 ( 선□△△ 관
련 금품제공의 점 ) ,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9호 , 제36조 제2항 ( 신고 ▶▲ 계
좌를 통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지출의 점 ) ,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 제40조 제
1항 , 제2항 ( 선거비용 회계보고 누락의 점 )
1 . 상상적 경합 ( 피고인 김○○에 대하여 )
리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
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 형의 선택
가 . 피고인 김○○ : 각 징역형을 각 선택
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 신고 ▶▲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지출에
의한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 경합범의 분리선고
가 . 피고인 김○○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 제1항 제3호 (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개
인정보보호법위반죄를 분리하여 선고함 )
나 . 피고인 강□■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 제1항 제3호 (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선
거비용 회계보고 누락에 의한 정치자금법위반죄를 신고 ▶▲계좌를 통하지 아
니한 정치자금 지출에 의한 정치자금법 위반죄와 분리하여 선고함 )
1 . 누범가중 ( 피고인 김○○에 대하여 )
1 . 경합범가중 ( 피고인 강□■에 대하여 )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선거비용 회계
보고 누락에 의한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하여 . 형이 더 무거운 선거비용 회계보고
누락에 의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1 . 노역장유치 ( 피고인 강□■ 대하여 )
1 . 집행유예 ( 피고인 강□■에 대한 징역형에 대하여 )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 추징 ( 피고인 김○○에 대하여 )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1 . 가납명령 ( 피고인 강□■에 대하여 )
양형의 이유
1 . 피고인 김소이
이 사건 범행은 ,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인 □▷▷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 설한 사정 및 □▷▷이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 는 부정한 목적으로 위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 이를 다시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으로써 선□△△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 는 것으로 , 당원 명부는 당원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휴대전화번호 등 신상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정당의 내부자료이므로 , 그 자체로 사생활 보호의 대상이 됨은 물론 , 이 것이 누설될 경우 선거와 관련된 정당 활동에서 일부 후보의 정당 내 특정 선거인단에 대한 편법적인 지지 호소에 사용될 수 있는 등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기 때 문에 ,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 정보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점 , 이와 같은 요구에 부합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는 정당의 가입 · 탈퇴에 관한 정보가 정보주 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에 해당됨을 규정하면서 정보처리 자에 대하여 위 정보의 처리에 제한을 가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보 주체인 당원의 정보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 당내 경선에 대한 신뢰의 근거가 상실됨에 따라 선거의 공정성 · 투명성 및 선거의 자유를 규정한 공직선 거법의 보호법익 및 정당의 정치적 자유라는 헌법적인 가치가 크게 훼손되는 등 , 개별 피해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넘어선 중대한 사회적 해악이 발생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점 , 피고인은 2008 . 5 . 15 . 동종 범행인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 7 . 12 . 그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 반성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 지 아니한 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 , 피고인이 강□■으로부터 수 수한 1 , 000만 원은 적지 아니한 금액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비록 피고인이 이 사 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 기간 및 정도가 비 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 예♤☆☆자 강□■이 정당으로부터 ♣♠의원 후보자 공을
받지 못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감안하더라도 ,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은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2 . 피고인 강□■
이 사건 범행은 , 피고인이 선□△△과 관련하여 선거사무 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금품 을 제공하고 ,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지출 하였으며 ,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회계보고를 누락하였다는 것으로 , 이로 인하여 공직선거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선거의 공정성 · 투명성 및 선거의 자유가 중대 하게 침해된 점 , 피고인의 위법한 정치자금 운용으로 인하여 투명한 정치자금 운용을 통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 , 그리고 그에 대한 의 신뢰가 훼손된 점 , 피고인의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 피고인은 ' 김○○이 선□△△ 문자메시지 발송을 위한 휴대전 화번호 등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한 행위 ' 의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김○○에게 1 , 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휴대전화번호 등 데이터베이스의 원본자료인 당원 명부를 실제로 이용하도록 하는 등 , 일반적인 선□△△ 관련 금품제공의 사안에 비하여 그 죄 책이 무겁다고 평가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이 의원 후보자 공을 받지 못함으로써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의 정도
가 중하지 아니한 점 ,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 피 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이동훈
판사 김준혁
판사 이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