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4.14 2015가단1550 (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B, C, 주식회사 D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전부 215.58㎡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 B, C, 주식회사 D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전부 215.58㎡를 인도하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