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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3 2019나3737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6,283,9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2019. 11.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2015. 10. 14. 07:58경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외곽순환도로 일산방향 통일로 IC 부근에서, 원고 차량은 진입금지 구간인 이중실선을 넘어 왼쪽으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진입하려던 4차로에서 직진 주행하던 피고 차량과 충격되면서 진행방향 1차로 쪽으로 밀려 다른 차량들과 충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부터 2017. 10. 30.까지 이 사건 사고 보험금으로 원고 차량 운전자인 E, 다른 차량 운전자 또는 동승자인 F, G, H, I, J에 대한 각 치료비 등 합계 70,231,950원을 지급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① F: 3,842,550원(치료비 1,842,550원, 합의금 2,000,000원) ② G: 49,711,550원(치료비 7,556,070원, 합의금 42,000,000원, 기타 155,480원) ③ H: 1,104,960원(치료비 104,960원, 합의금 1,000,000원) ④ I: 1,151,230원(치료비 151,230원, 합의금 1,000,000원) ⑤ J: 7,197,460원(치료비 2,184,360원, 합의금 5,000,000원, 기타 13,100원) ⑥ E: 7,224,200원(치료비 4,111,550원, 합의금 3,112,650원)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대물손해에 관하여 K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하였다.

K위원회는 2016. 10. 17.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90% 대 10%로 보는 내용의 재심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차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