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0.09.03 2019노2479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지입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피고인이 그 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고(원심판결은 절도의 고의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 이전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 행정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취거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00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1) 절취행위 및 불법영득의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차량을 임의로 취거한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차량은 어디까지나 유한회사 C 또는 피해자 소유의 물건이지 피고인 개인 소유의 물건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점유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인 위 차량을 몰래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회사의 점유로 옮긴 행위는 절취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유한회사 C의 이사로서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차량을 회수하고자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2) 정당행위 여부와 관련하여, 지입차주가 제세공과금이나 위수탁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