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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07 2020고단206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인바, 2020. 4. 18. 10:1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0. 4. 27.까지 화성시 소재 51사단에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았으나, 입영일인 2020. 4. 27.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인진술서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거주지 이동 미신고로 인한 병역법위반죄로 2019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병역의무의 이행을 다짐하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