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25 2020고단21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6.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원룸을 임대한 E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반환을 의뢰받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임대인 E의 위임대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해자에게 “집주인이 딸 결혼자금으로 현금이 없어서 2,000만 원은 2013. 11. 14.에 줄 수 있다고 한다.”라고 거짓말하면서 '2,000만 원을 2013. 11. 14.까지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겠다는 취지'가 담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2011. 4. 14.경부터 2012. 8. 20.경까지 F으로부터 근저당권 말소 대금 명목으로 건네받은 5억 원을 횡령하여 전액 소비한 상황이었고, 위 임대인 E로부터 이전에 다른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금 명목으로 건네받았다가 지급이 취소되어 E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하였던 2,000만 원 또한 개인 용도로 소비한 상황인 등 피해자에게 2013. 11. 14.까지 2,000만 원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영수증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의 지급 채무에 대한 변제기를 2013. 11. 14.까지 유예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과의 전화통화, 피의자의 기망행위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A 재산관련 공문 회신 자료),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득 관련, 안산세무서 공문 회신자료), 2013. 5. 6.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