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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9 2016노150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유인물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이 진실 하다고 믿고 위 내용을 아파트 입주민에게 알려 아파트 운영에 비리가 척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한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유인물의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고, 그렇다면 형법 제 3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가) 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은 피해 자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임되기 전에 D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있었던 사실에 관한 주장으로서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도 자신이 주장하는 부정선거에 피해자가 직접 관여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증거기록 131 쪽), ③ 관리 소장 F은 2011. 3. 1. 경부터 2013. 4. 30. 경까지 관리소장으로 재직하였는데, 2013. 3. 19. 근무 중 쓰러져 2013. 3. 22. 백혈병 진단을 받게 되었고 2013. 3. 21.부터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는바, 2013. 4. 1.부터 2013. 4. 30.까지의 병가를 신청한 바 있고, F이 소속된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다 하리에서 G가 대 직 근무자로 파견되어 2013. 3. 20...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