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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1 2019노215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추징 306,373,27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년 2개월 동안 740회 넘게 외국환의 영수 대행 및 지급대행을 반복한 것이고, 전체 액수도 102억 원 이상으로 매우 크다.

피고인은 중국 마카오 카지노 주변에서 도박자금을 환전하여 준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