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3.11 2020고단1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5. 00:50경 B이 운전하는 택시에 타 술에 취해 요금을 내지 않았다.
이에 B은 피고인과 함께 같은 날 01:07경 진주시 C에 있는 진주경찰서 D지구대에 방문하여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은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인적사항 및 택시요금 지불 능력에 대해 질문받자 E에게 "한번 해보자"라고 말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처벌전력, 행사한 폭력의 정도 등을 참작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