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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04 2019노2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03년부터 2011년경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총 3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2년경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그 자체로 위험성이 매우 큰 음주운전 행위를 위와 같이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약 6년이 지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바, 피고인은 전날 마신 술이 미처 깨지 않은 상태에서 당일 오전에 운전하다

단속되었고, 당시의 주취정도 또한 매우 높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고혈압, 간경화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2019. 3.경 배우자와 사별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