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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12 2014고합195

특수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4.경 일본 도쿄도(東京都) 다이토구(台東)에 있는 D 공원 부근의 ‘E’ 호텔에서, 선배의 소개를 통하여 알게 된 골동품 중개상인 F로부터 ‘도쿄도 미나토구(港) G에 있는 H의 집에 조선백자 2점(이하 ’이 사건 각 도자기‘라 한다)이 있는데, 그녀가 이를 판매하려 하지 않아,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 이를 훔쳐오면 5억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한국으로 돌아와, 2013. 5. 중순경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I 및 그의 소개로 알게 된 J, K과 이 사건 각 도자기를 훔치기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피고인은 2013. 5. 24.경 김포공항에서 J, K, I과 함께 NH1166호 항공기에 탑승하여 일본 하네다 공항에 도착한 다음, 위 공항 흡연실에서 일본에 체류 중이던 F를 만나, F가 마련해 둔 숙소에 머물면서 F로부터 피해자 H(여, 71세)의 집 내부구조와 주변의 상황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2013. 5. 25.경 및 2013. 5. 26.경 2회에 걸쳐 I과 함께 피해자의 집 주변을 답사하였는데, I이 피해자의 집에 무인경비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범행을 만류하는 바람에 범행을 실행하지 못하고, I과 K은 2013. 5. 29.경, 피고인은 2013. 6. 5.경 각각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F는 피해자의 집에 무인경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후, 2013. 6. 초순경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면서 다시 일본에 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6. 11.경 김포공항에서 I, K과 함께 NH1162호 항공기에 탑승하여 일본 하네다 공항에 도착한 다음, 일본에 체류하고 있던 F와 J을 만나, 같은 날 19:00경 F, J, K, I(이하 ‘F 등’이라 한다)과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피해자의 집 주변에 경비시설이 설치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