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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7.24 2014고단3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경 D을 통해 피해자 E을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날 당시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F, G, H, I, J 등에게 총 2,400만 원의 사채를 빌려 그에 대한 이자만으로도 매달 200만 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F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해 F이 계주로 있는 번호계에 가입하고 자신의 순번에 타는 계금은 모두 F이 위 사채에 대한 이자와 원금 변제 명목으로 가지고 가도록 피고인이 허락하여 자신의 순번이 되더라도 실제 수령하는 계금은 없었던 상황이었기에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25.경 보령시 K 상가에 있는 L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계를 하고 있는데 계금을 납입해야 한다. 15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2011. 8.경에 2,000만 원 곗돈을 타면 받아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 M)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2. 2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금을 타면 빌려준 돈을 갚겠다”, “빌려주면 수일 내로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9,21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통장 사본

1.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본

1. 수사보고(추가고소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