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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3 2014노18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본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인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결국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은 적정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