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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6가단5186291

사용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902,133원 및 그 중 31,082,003원에 대하여 2016. 7. 12.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1. 7. 피고 주식회사 A와 월 리스료를 819,610원, 리스기간을 48개월로 정하여 아슬란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위 계약상 피고 주식회사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들은 위 계약상 리스료 지급의무를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6. 21.을 기준으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합계 33,902,133원(= 연체 원금31,082,003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 2,820,130원),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연 25%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902,133원 및 그 중 31,082,003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은, 피고 B이 원고로부터 리스한 승용차를 사용하면서 리스료 상당액을 피고 B의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채권에서 공제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A가 아닌 피고 B에게 리스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다툰다.

나. 그러나 피고 B은 연대보증인으로 피고 주식회사 A가 아닌 원고에게 리스료 채무를 부담하고, 연대보증인인 피고 B에게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전부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