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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7.19 2017노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는바,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는 항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청구사건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피고 사건 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년,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합기도 장의 관장으로서 자신의 지도를 받고 자신을 신뢰하는 학원생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성적 행위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나이 어린 피해자( 범행 당시 9세 내지 10세) 의 음부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접촉하는 방법으로 약 1년 동안 7회에 걸쳐 강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ㆍ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성장기에 있는 피해자가 장차 건전한 성적 가치관ㆍ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 상당한 장애가 될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고, 당 심에서 추가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인 부모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모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