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01. 12. 선고 2016두54893 판결
(심리불속행) 재화의 소유권 및 사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고 있지 않아 중개업에 해당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63521(2016.09.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중-4799 (2015.01.30)
제목
(심리불속행) 재화의 소유권 및 사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고 있지 않아 중개업에 해당함
요지
(원심 요지) 굴착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거나 굴착기와 같은 건설기계 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차고지 등 필수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의 거래형태가 중개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