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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6595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10. 01:3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욕을 하고, 물통과 쟁반을 바닥에 던지고, 테이블을 발로 차고, 유리컵을 깨뜨려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10. 02:3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위 경찰관의 오른쪽 팔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E지구대 순찰차 11호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해 화성동탄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위 순찰차 조수석 뒷문 안쪽 부분을 수회 물어뜯어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찰차 조수석 문짝 손괴)

1. 피해자 폭행 영상 캡쳐사진, 현장 사진, CD, 순찰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