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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27 2017고정6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 일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주민 등록법 위반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고 2017.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30. 19:26 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병원 ’에서 사실은 병원치료를 받더라도 병원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곳 직원에게 마치 병원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6. 11. 2.까지 허리 통증 치료를 위한 입원치료를 받아 치료비 합계 727,3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입원 약정서, 진료비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2부, 판결 문( 안산 16-4658 호, 인천 17-572 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