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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8.09.20 2018가단5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8차전336 물품대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