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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6 2017가단510623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7. 4. 5. 01:03경 서울 강변북로 성수대교 인근에서 B 차량에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원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피고 소유의 B 차량(이하 ‘피고차량’ 이라 한다)에 관하여 KB매직카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 5. 01:10경 서울 강변북로 성수대교 진입램프 중간 지점에서 피고차량에 고장이 났다며 원고 콜센터를 통해 견인과 부동액 보충을 요청하였다.

다. 피고차량은 서울 C에 있는 ‘D’라는 정비업체로 견인되어 그곳에서 수리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7. 5. 18. 17:48 위 나.

항의 접수내용을 성수대교로 진입하기 위해 강변북로를 지나던 중 앞 차에서 떨어진 물체가 피고차량 밑으로 들어가 피고차량이 손상을 입었다는 취지로 하여 다시 보험접수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 4-1~4, 5, 7, 8의 각 기재, 영상, 녹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보통약관 제23조 제10항은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차량의 손상은 파손 형태와 정비내역으로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외래의 사고와 관련 없이 피고차량의 노후 또는 정비불량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위 면책 규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앞 차에서 떨어진 물체가 바닥 커버가 없는 피고차량 밑에서 튕겨 엔진룸으로 들어가 피고차량을 손상시켰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관련 법리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 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다178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