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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22 2012고정149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부터 인천 서구 C에 있는 D학원 대표(2011. 3. 18.까지는 E와 공동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6. 3. 2.부터 2011. 4. 30.까지 근로한 F의 2011년 4월 임금 1,200,000원과 퇴직금 7,315,250원, 합계 8,515,250원과 2009. 2. 1.부터 2011. 4. 30.까지 근로한 G의 퇴직금 2,647,220원 등 총 11,162,4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거래내역 의뢰 조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E로부터 동업형태로 지분을 인수하여 학원을 공동경영 하였으므로 F과 G의 각 퇴직금은 동업기간 및 지분비율에 따라서 감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E가 피고인 주장과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E가 운영하던 D학원과 피고인이 운영하던 H학원이 합병된 이후에도 F과 G을 포함한 근로자들은 별도로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종전과 동일한 근무 조건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점, 피고인은 E와 사이의 동업계약서 내용을 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고 퇴직금의 정산에 관한 안내도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E 사이의 내부적인 동업계약내용이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2011. 4. 8. G이 퇴직금을 포함하여 미지급급여가 없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