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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4.17 2014노46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과거 절도, 준강도 등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보호감호 집행 중 가출소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강도상해의 범행으로 피해자 E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함에도 그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은 미리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강도상해의 범행은 당초부터 강도 범행을 계획하여 실행하던 중에 일어난 것은 아니고 절도 범행 중에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출소한 이후 건설현장의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등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특수절도의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에게 돌아간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새로 고쳐 쓰는 판결이유】 법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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