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12.13 2012고정51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0. 14:40경 거제시 D연립 103호 피해자 E의 집에서, 층간 누수 및 소음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 부위를 수회 맞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탁자를 집어던지고 거실 벽면에 기대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액자 2개를 발로 걷어 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