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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6 2016가단1095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116,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7.부터 2016. 5.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