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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12 2016고단223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C 대표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대중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부터 2015. 10. 7.까지 주방 보조로 일하다 퇴직한 D의 2015. 8. 분 임금 280,000원, 2015. 9. 분 임금 1,200,000원, 2015. 10. 분 임금 350,000원 등 합계 2,83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0.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처벌 불 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