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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20 2017고합1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9. 17. 청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5. 18. 11:33 경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가명) 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시가 500원 상당의 초코 바 1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7. 5. 하순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판매 중인 시가 1,500원 상당의 소주 1 병,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 갑을 계산대에 올려놓고 여성인 피해자 D( 가명 )에게 “ 다음에 돈을 갖다 주겠다.

” 고 말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할 것처럼 험악한 표정을 짓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 품들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피해 품들을 그대로 두고 도망 가 미수에 그쳤다.

3. 공갈 피고인은 2017. 6. 11. 12:5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판매 중인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소주 1 병, 아이스크림 1개, 사탕 1개를 그대로 가지고 가려고 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F이 계산을 하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 돈 없어. 내일 줄게.

돈 없다고 씨 발 놈아.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할 것처럼 험악한 표정을 짓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위 피해 품들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