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기초사실 [F 건축 경위]
가. 원래 서울시 소유인 서울 용산구 D 대 2100.8㎡(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 건물을 짓고 거주하던 건물 소유자들은 1982년경 서울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의 5개 동 20세대인 F을 건축하였다.
[이 사건 건물 세대별 권리변동 내역]
나. F 나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4세대는 E이 101호, G이 102호, H가 201호, I이 202호에 대한 권리를 각 취득하였는데, 위 건물 건축 과정에서 건축물대장상 창고 및 보일러실 용도이던 지하층에 2세대를 건축하여 이를 시공업자들에게 공사비의 일부로 대물변제하였고, 시공업자들은 다시 그 중 지층 1호(이하 ‘이 사건 지층 1호’이라 한다)를 자신들의 채권자인 J에게 대물변제하였다.
다. J은 이 사건 지층 1호에서 수년 간 거주하다가 2005. 10. 19. K에게 매도하였고, K은 다시 2011. 1. 11. 원고에게 이 사건 지층 1호를 매도하였다. 라.
E은 이 사건 건물 101호를 2004. 2. 6. 피고 C에게 매도하고 2004. 3. 17.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H는 이 사건 건물 201호를 L에게 양도하였고, L는 이를 다시 피고 B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하여 피고 B이 1998. 12. 22.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대지지분에 관한 권리변동 내역]
마. 한편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1999. 10. 13. 서울시로부터 대지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이때 E과 L가 각 91.66/2100.8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대지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후, E의 지분은 2004. 3. 17. 피고 C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고, L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B이 1999. 12. 11. 서울지방법원 가압류결정(99카단165135)에 기한 가압류 등기 및 서울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