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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65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8 내지 11, 30, 31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신용카드 위조의 점 피고인 A는 2017. 1. 17. 경 중국 산둥성 I에 있는 J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한 타인의 신용카드 자기 정보를 노트북, 카드리더 기 등을 이용하여 공카드의 자기 띠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 장의 신용카드를 각 위 조하였다.

2. 위조 신용카드 사용의 점 피고인 A는 2017. 1. 21. 14:19 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 백화점에 있는 ‘G’ 매장에서 1,815,000원 상당의 가방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 1매( 카드번호 M)를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결제되게 함으로써, 위조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6:4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각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3. 위조 신용카드 사용 미수의 점 피고인 A는 2017. 1. 21. 13:54 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 백화점에 있는 상호 불상의 매장에서, 2,16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 1매( 카드번호 N)를 위 매장 직원에게 제시하여 결제되게 하려고 하였으나,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4:4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4)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370,000원 상당이 결제되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

4. 사기의 점 피고인 A는 2017. 1. 21. 14:19 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 백화점에 있는 피해자 H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G’ 매장에서, 1,815,000원 상당의 가방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 1매( 카드번호 M)를 마치 진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