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중0423 | 국기 | 1996-06-21
국심1996중0423 (1996.06.21)
국기
각하
원천징수의무자와 처분청간에 존재하던 조세법률관계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과 처분청간의 조세법률관계로 전환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하겠으므로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부적합한 청구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본안 심리에 앞서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천징수제도의 법률관계를 국가와 원천징수의무자 및 납세의무자의 3자의 관계에 있어서 살펴보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부의 고지처분을 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는 가산금의 부과, 독촉 등 강제징수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반하여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미납, 불납 등에 관해 행정처분은 물론 행정상의 제재등 하등의 제약을 가할 수 없으며 또한 과세관서에 과오납이 있을 경우에도 이의 환급청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할 수 있을 뿐 납세의무자는 하등의 청구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천징수제도에 있어서 조세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국가와 원천징수의무자간에만 존재하게 되고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간에는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때에 납세의무자는 납부가 있는 것으로 되는 것 이외에는 조세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로부터 조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국가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세법상의 원천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고 납세의무자가 이를 수인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은 ’95.5.31 퇴직소득세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91.3.14 청구외 OOOO공사(OOO)에서 퇴직하였으므로 위 확정신고는 적법한 신고가 아니므로 위 확정신고를 통하여 원천징수의무자와 처분청간에 존재하던 조세법률관계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과 처분청간의 조세법률관계로 전환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전시한 법조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청구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