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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44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MDMA( 일명 ‘ 엑스터시’, 이하 ‘ 엑스터시 ’라고 함), 케타민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20. 1. 하순 08:00 경 부산 부산진구 B 건물, C 호 에서 D로부터 받은 엑스터시 1/2 정을 물과 함께 삼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초순 03:00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클럽 내에서 성명 불상의 위 클럽 영업 매니저로부터 20만 원에 매입한 엑스터시 1 정과 케타민 약 0.3g 중 엑스터시 1/2 정을 술과 함께 삼키고, 케타민 약 0.3g 을 술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중순 22:00 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엑스터시 1/2 정을 술과 함께 삼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A 모발 정밀 감정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